-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부부
- 55nno2 | 2020-12-16 12:23:26
20여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38) 부부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nba분석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홍대포장이사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부부의 집에 찾아가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부수고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들은 비의 도봉동포장이사 아버지 C씨가 약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으로 C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